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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피복뿜칠

내화피복이란?
Definition

내화 피복이란?

철골조의 기둥, 보, 등을 내화구조로 하기 위해 표면을 필요한 내화성능을 가진 재료로 감싸는 것을 뜻한다. 철골구조용 강재는 온도가 500~600℃ 이면 응력이 50% 저하, 800℃ 이상이면 응력이 0에 가깝게 되므로 내화피복 시공시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purpose

내화 피복의 목적

  • 01

    외기온도에 의한 구조체의 영향 최소화

  • 02

    마감재 및 건출물 보호

  • 03

    단열, 흡음 및 결로 방지

  • 04

    인명 및 재산보호

Fireproof cladding recognition and diagram

내화 피복 인정 및 구조 설명도

구조 내화시간 피복두께 인정번호
1시간 8mm 이상 국토교통부 고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내화구조 인정
2시간 18(16)mm 이상
3시간 28(23)mm 이상
기둥 1시간 10mm 이상
2시간 20mm 이상
3시간 30mm 이상
구조 설명도
Article 5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내화구조(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층 수해 당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모든 건축물
관람집회시설, 종교집회장, 무도, 유흥, 음식점, 일반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200㎡ 이상 옥외관람석의 경우 : 1,000㎡ 이상 관람석 또는 집회실만의 바닥 면적 적용
체육관, 운동장, 위탁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시설, 생활권, 청소년시설, 판매시설, 방송통신시설, 화장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500㎡ 이상
공장 2,000㎡ 이상
건축물의 2층의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의료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오피스텔, 다중시설, 공동주택, 기숙사 400㎡ 이상 단독주택, 공관, 축사, 식물관련시설
3층 이상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교정시설, 묘지관련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Performance Criteria for Fire Resistance Structures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용도/구성부재 보 · 기둥 바닥 지붕 · 지붕틀
외벽 내벽
내력벽 비내력 내력벽 비내력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 칸막이벽 샤프트실구획벽
용도구분 용도규모 층수/최고높이(m)
일반 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 시설, 군사시설, 방송국, 발전소, 전신전화국, 촬영소 기타이외 유사한 것. 통시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묘지 관련 시설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제외) 12/50 초과 3 1 1/2 3 2 2 3 2 1
이하 2 1 1/2 2 11/2 11/2 2 2 1/2
4/20이하 1 1 1/2 1 1 1 1 1 1/2
주거 시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12/50 초과 2 1 1/2 2 2 2 3 2 1
이하 2 1 1/2 2 1 1 2 2 1/2
4/20이하 1 1 1/2 1 1 1 1 1 1/2
산업 시설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50 초과 2 11/2 1/2 2 11/2 11/2 3 2 1
이하 2 1 1/2 2 1 1 2 2 1/2
4/20이하 1 1 1/2 1 1 1 1 1 1/2
an on-site photograph

현장사진

  • 현장사진1
  • 현장사진2
  • 현장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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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정 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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