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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페인트
내화 피복의 목적
가열에 의한 수지연화100 ~ 200℃
촉매제, 발포제의 반응250 ~ 450℃
가스방출에 의하여 발포450 ~ 600℃
발포층 표면부터 흑색탄화600 ~ 900℃
흑색탄화층 백색으로 변화900℃ 이상
내화 구조의 적용대상(건축법시행령 제56조)
용도구분 | 바닥면적 합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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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유흥주점,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 200㎡ 이상 | 옥외 관람석의 경우는 1,000㎡ 이상 |
전시장 및 동 · 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外 | 500㎡ 이상 | · |
공장 | 2,000㎡ 이상 |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 제외 |
건축물의 2층이 다중주택 ·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제 1종 근린생활시설, 노인 복지 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식장 | 400㎡ 이상 |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함 |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모든 건축물 | 단독주택, 동식물 관련시설, 발전시설, 교도소, 감화원, 묘지 관련시설 제외 |
현장사진